구원파이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 1심서 무죄 선고

▲CBS뉴스 화면 캡쳐
▲CBS뉴스 화면 캡쳐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7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달 박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1일 이를 뒤집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A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출 관련 사기 및 가장 납입 부분도 A사 관계자들이 진행한 것이지, 박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와 함께 기소된 운화 전·현직 대표 도모 씨(58)와 진모 씨(43), 재무실장 김모 씨(44·여)에 대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도 씨와 진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