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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박옥수씨 관련 ‘진정서’ 제출

지난 20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이하 한교연)이 청와대 민원실에 ‘구원파 박옥수씨 재판에 관한 진정서’를 보냈다.

한교연은 진정서에서 “구원파는 한국교회의 주요 모든 교단들로부터 ‘이단 사이비’로 공식 규정된 단체다”며 “각종 범죄와 사회문제를 양산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기독교계와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박옥수씨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종신형같은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박옥수씨가 일반식품을 에이즈 치료약으로 판매한 ‘또별’로 인해 사기혐의로 고소를 받았지만 지난번 고소에서 기각될 수 밖에 없던 불리한 조건들을 언급하며 요번 재판에서는 바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소했다.

구원파 피해자 모임(전해동 대표)측의 형사 고소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구원파 박옥수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014년 12월 1일 홍순구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전주지방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구원파씨를 다시 기소했으나 배정된 재판부의 판사 중 박미영 판사(제2형사부)가 박옥수측 변호사의 배우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 모임측이 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난 8일 제1형사부로 재배당되는 일도 있었다.

한교연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 유병언과 뿌리 및 사상이 유사한 박옥수씨의 재판에 대해 예의 주시하여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진정하며 “사이비 구원파 박옥수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며, 국가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이단 사이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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