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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미국 은닉재산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수상한 의혹과 행적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의 미국은닉재산환수에 나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미국소송에서 유씨측에게 예보제출서류를 비밀에 붙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예보가 유씨의 미상환대출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입수된 소송관련 서류에 따르면 예보는 미국소송에서 유씨일가 소유의 세모그룹이 소유한 대형리조트와 차남 유혁기씨의 부동산 등 미국내 6개의 부동산중 2개 부동산만 가압류함으로써 봐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재판과 관련, 유씨측에 제공하는 서류 전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예보는 데포지션도 노출하지 말 것으로 요청하면서 만약 노출하면 배상금을 내자고 제안하는 등의 말도 되지 않은 합의를 제안하고 있어 예보와 유씨측의 결탁의혹과 함께 더 큰 배후 세력이 드러날 것으로 우려해 소송 서류 외부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예보의 석연치 않은 미국내 소송 사건 의혹을 철저하게 짚어 보았다.

신세계 등 2개 은행이 부도난 뒤 부실채권 처리를 담당한 예보가 이들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은 유씨측에 세월호참사가 터질 때까지 10년동안 제대로 대출금회수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예보측은 예보측 서류가 재판에서 공개될 경우 이 같은 부정행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식, 관련서류를 꽁꽁 숨기려 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예보가 미국소송에서 유씨일가의 미국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기 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 소송은 계속 하되, 질질 끌면서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슬그머니 소송을 흐지부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재판 관할권문제로 연방법원 소송 철회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아해프레스와 유병언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에 대한 16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선데이저널USA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아해프레스와 유병언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에 대한 16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선데이저널USA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아해프레스와 유병언회장의 차남 유혁기씨 부부에 대한 16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지난 2월 6일 유씨부부가 미국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자진 철회하고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법인이며 유씨부부 또한 미국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간의 소송은 주법원에서 관할 한다는 규정 탓에 연방법원에서 주법원으로 옮긴 것이다.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유씨측의 답변서제출은 원고인 예보측 사유로 계속 미뤄졌고 결국 2월 6일 연방법원 소송을 철회할 때까지 답변서 한 장 제출하지 못한 채 연방법원 소송은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일 소송을 제기한 뒤 예보측이 소송장 변경을 요구한 것은 물론 예보측 중국인 변호사는 선임계를 잘못 제출, 법원이 이를 반려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등 난항을 겪어왔던 것이다. 따라서 유씨측은 1차 답변시한인 지난해 12월 4일 원고측 사유로 답변서 제출이 미뤄졌음을 법원에 알렸고 소송장 수정 뒤 답변시한인 2월 7일을 하루 앞둔 2월 6일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철회,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소송이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소송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측은 유씨측으로 부터 답변서 한 장 받지 못했다. 무슨 이유에선지 유씨측 답변시한을 예보측에서 계속 연장시켜주고 있다. 뉴욕카운티 지방법원 재판이 시작된뒤 2차례나 답변시한이 늦춰졌다.

원고인 예보와 피고인 유씨측은 지난 2월 12일 공동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양측이 피고의 답변은 3월 6일까지,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은 4월 17일까지, 피고의 재답변은 5월 15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답변시한을 정한 것이다.

두차례나 답변서 연기 요청으로 지연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피고인 유씨측 답변시한 하루 전인 3월 5일 예보와 유씨측이 또 다시 재판부에 문서를 제출했다. ‘원피고 양측이 피고의 답변은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은 5월 22일까지, 피고의 재답변은 6월 12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원고측 답변시한을 당초보다 35일이나 늦춰준 것이다. 이건은 재판부가 관여한 것이 아니고 예보측과 유씨측이 사이좋게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유씨측에 채권을 행사해야 할 예보측이 유씨측에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 놀라운 일은 4월 7일 벌어졌다. 유씨측 답변시한을 3일 남겨둔 시점이었다. 예보와 유씨측이 또 다시 합의를 했다며 재판부에 문서를 내밀었다. ‘양측이 피고의 답변은 5월 22일까지, 원고의 대응은 6월 26일까지, 피고의 재답변은 7월 25일까지 연기하기로 재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예보측이 원고측의 답변시한을 2차례 연장해 주는 바람에 재판일정은 당초보다 또 다시 두달 반이상 늦어졌고 5월 22일 답변시한 전에 또 다시 연장해 주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다.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예보측의 합의하에 지연된 것이다. 더구나 이들 원피고 연기합의서에는 연기이유에 대한 그 어떤 이유도 설명돼 있지 않으며 단지 연기된 날짜와 이에 합의했다고만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원고측이 한시라도 빨리 피고 답변을 재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측이 답변을 지연시킬 경우 재판부에 제재를 요청하는 등 압박을 해서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원고변호사의 임무인데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인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고측이 질질 끌려가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단언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측이 1650만달러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인데 죄지은 사람처럼 유병언측에 끌려 다니는 것은 꺼림칙한 일’이라며 ‘예보측의 말 못할 속사정, 즉 약점이 잡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재판을 계속 하는 척하다가 원고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예보의 유병언 일가 미국은닉재산 환수소송이 갈수록 이상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예보 측이 유씨측에 왜 저자세로 질질 끌려가는 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됐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예보, 거꾸로 제출서류 비공개 요청

예보가 유씨측에 답변을 연기토록 허용해준 바로 다음날인 4월 8일 양측은 재판부에 또 다른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원고인 예보측이 재판과 관련해 피고측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피고측에 요청했고 피고인 유씨측이 이를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예보관련서류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읍소한 꼴이고 궁지에 몰려야 할 피고는 큰소리치며 이를 받아들인 꼴이다. 원피고가 바뀌어도 단단히 바뀐 것이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원고측에 요청하자 원고측은 기꺼이 관련서류를 제공하겠지만 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양측이 비공개에 합의했으므로 재판부는 이를 승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양측은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어떤 서류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일반인이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되더라도 상당부분 삭제된 채 공개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으니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했다.

예보와 유씨측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공판이나 청문회, 데포지션 등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보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측에 보여주는 서류 일체를 결사적으로 지키려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보가 유씨측에 질질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에서 통상 갑의 입장인 원고가 이번 재판에서는 마치 피고의 입장이 된 것처럼 저자세다. 즉 예보측은 이처럼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자신들의 서류가 공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원피고의 입장이 바뀐 재판에서 원고인 예보가 승리해서 유씨은닉재산을 환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예보측이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을 지키겠다기보다는 다른 엄청난 비밀을 숨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다. 특히 지금까지 예보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이처럼 ‘관련재판서류’에 대해 상대방측이 비밀보호요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세계, 세모 부도 후에도 대출 배후세력 암시

그렇다면 예보는 왜 이처럼 유씨측의 눈치를 보며 슬슬 기고 있을까? 그 이유는 길게는 20년 전, 짧게는 약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쉽게 그 전말을 유추할 수 있다. 예보는 당초 소송장에서 유씨의 은닉재산환수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유병언 등 세모측은 1996년 12월 18일 쌍용저축은행으로 부터 12억원, 1999년 1월 30일 신세계저축은행으로 부터 49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1997년 세모가 2316억원 부도가 나면서 이 돈을 갚지 않았고 2개의 저축은행마저도 부도가 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 즉 미상환 채권이 2004년 5월 11일과 17일 각각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참 특이하게도 신세계저축은행은 세모가 부도가 난 뒤 49억원을 빌려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와 세모측은 이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이자가 점점 늘어나 신세계 저축은행은 121억원, 쌍용저축은행은 26억원 등 미상환재무는 147억원상당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2009년 12월 예보측에 6억5천만원, 즉 채무액의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액수를 제시하며 탕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가 두개 저축은행의 채권을 인수한 것은 2004년 5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4월로, 예보가 이 채권을 인수한 뒤 10년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예보는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이들 은행을 정리한 대신, 이들 은행의 채권을 승계 받았으므로 당연히 채권을 행사, 유씨와 세모로 부터 미상환금을 회수해야 마땅하지만 10년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세월호참사가 터지고 검찰이 유씨일가가 2천억원상당을 횡령한데 대해 수사를 진행하자 뒤늦게 유씨측에 147억원상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유병언씨 일가는 세모그룹이라는 이름만 버렸지, 빼돌린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며 수십개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 돈을 회수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회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이상하게도 유씨측에 대한 미상환대출금 회수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누군가 거대한 권력이 예보를 짓눌렀는지, 예보측이 자체적으로 유병언씨와 결탁해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유씨측에 대한 채권회수가 10년동안 추진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 혈세 147억원상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 (왼쪽) 예보가 유씨측에 답변을 연기토록 허용해준 바로 다음날인 4월 8일 양측은 재판부에 또 다른 합의서를 제출했다. ▲ (오른쪽) 예보와 유씨측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공판이나 청문회, 데포지션등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데이저널USA 제공
▲ (왼쪽) 예보가 유씨측에 답변을 연기토록 허용해준 바로 다음날인 4월 8일 양측은 재판부에 또 다른 합의서를 제출했다. ▲ (오른쪽) 예보와 유씨측은 한발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공판이나 청문회, 데포지션등도 모두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마디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데이저널USA 제공

여론 의식 마지못해 은닉재산 환수소송

이쯤 되면 예보가 왜 소송을 제기하고 질질 끌려가는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왜 유씨와 세모일가에 대한 예보측 서류가 공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보측 서류 속에 예보측의 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보측이 10년동안 유씨측을 봐 준 기록이 모두 예보측 서류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죽기 살기로 비밀에 붙이려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씨측에 갑의 자리를 넘겨준 게 됐다는 설명이 타당한 것이다. 어쩌면 이들 서류에는 예보선을 뛰어넘는 거대권력의 흔적을 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예보측은 검찰이 유씨측 일가의 횡령혐의 등 비리를 추적하자 다시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채권을 회수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기에 마지못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 소송이 이 모양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처음부터 이를 회수하려는 의지 없이 눈 가리고 아웅식 소송을 제기한데다, 유씨측이 이를 눈치 채기라도 한 듯 이사건과 관련된 예보측 서류를 요구하자 그대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유씨측은 또 이처럼 예보측으로 부터 답변연기를 얻어내면서 비공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예보측이 서류를 죽기살기식으로 사수하기 위해 유씨측에 답변연기를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기보다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질 것을 막는데 주력한 것이다.

소송 자진철회로 부동산 가압류 자동 철회

이처럼 예보측이 자신들의 비리를 감싸기 위해 유씨측에 끌려가는 사이, 예보측이 유씨에게 허를 찔린 사실이 드러났다. 답변연기 등을 모두 얻어낸 유씨측은 비공개요청을 들어준 뒤 이틀만인 4월 10일 재판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LIS PENDENS]철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지난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아해프레스와 유혁기부부를 상대로 1650만달러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10월 9일 유씨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웨체스터 카운티의 시가 7백만달러 상당의 저택과 뉴욕카운티, 즉 맨해튼소재 3백만달러상당의 콘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 등기를 완료했다. 이는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전제하에 부동산가압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지난 2월 6일 예보는 뉴욕남부연방법원 소송을 자진철회했다.

▲ 답변연기 등을 모두 얻어낸 유씨측은 비공개요청을 들어준 뒤 이틀만인4월 10일 재판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LIS PENDENS]철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 USA 제공
▲ 답변연기 등을 모두 얻어낸 유씨측은 비공개요청을 들어준 뒤 이틀만인4월 10일 재판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LIS PENDENS]철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 USA 제공
유씨측은 지난 10일 철회신청에서 ‘부동산가압류는 뉴욕남부연방법원 소송을 전제로 성립됐으나 원고인 예보측이 이를 자진 철회함으로서 부동산가압류도 원인무효가 됐다’며 뉴욕카운티소재 콘도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한 말이다. 미국에서의 부동산 가압류는 해당 부동산이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다. 등기부에 이 ‘부동산은 소송중’이라고 표기, 재산권행사를 막는 것이다. 소송중인 부동산인 경우, 매도자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사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소송중’이라며 가압류를 했지만, 소송중인 소송을 예보측이 자진철회했기에 더 이상 소송중이라는 말이 성립되지를 않는 것이다.

예보는 연방법원 소송을 철회하고 뉴욕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 즉각 다시 가압류를 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따른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유씨측은 ‘유병언씨가 사법부의 판단, 즉 1심판결조차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모슨 근거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류하는가’라며 민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자진철회는 예보의 치명적 실수

예보측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예보서류 보호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 속에 유씨측이 을에서 갑의 입장이 된데 이어 제대로 일격을 가했다는 평가다. 당초 관할권 문제로 연방법원소송을 취하하고 지방법원으로 옮겼다는 것이 예보설명이지만 이 또한 일부 변호사들은 의견을 달리 한다. 법조계인사들은 ‘이 사건의 피고는 유혁기씨 부부뿐 아니라 미국 법인인 아해프레스도 포함된다’며 ‘유씨가 한국국적의 외국인이라고 해도 피고 중 일부는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 연방법원 관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보측이 연방법원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은 실수’라며 ‘연방법원측에 피고 중 일부가 미국법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재판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결정하면 그때 지방법원으로 옮겨도 문제가 없다’며 ‘외국인간 소송은 주정부법원이라는 도식에 얽매어 아해프레스가 미국법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법원을 옮긴 것은 큰 미스테이크’라고 지적했다.

유씨가 미국국적이 없다는 사실은 유씨측 변호인이 예보측 변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유씨측 변호인이 유씨가 외국인이니 주법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보측이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유씨측 변호인은 예보가 저자세로 나오고 연방법원 소송을 자진 철회하자 본안에 대한 답변은 계속 연기시키면서 전격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소송이 철회됐으니 그 소송에 따른 가압류 철회는 당연한 것이다. 결국 유씨측 전략에 당한 셈이다.

이 가압류 철회신청에 대해 예보측은 5월 8일까지 답변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만일 법원이 가압류철회를 받아들여서 가압류가 풀린 사이 유씨가 이들 부동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예보는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된다. 또 설사 유씨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해서 모기지등을 얻었다며 등기해 버린다면 채권을 회수할 전망은 더욱 줄어드는 것이다.

미국은닉재산환수소송 둘러싼 거대한 의혹

유씨일가와 세모의 미국내 부동산은 밝혀진 것만 7건이지만 예보는 단 두건에 대해서만 가압류조치를 취했었다. 다른 부동산은 그사이 유씨일가가 팔아치워도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유씨일가는 혁기씨의 7백만달러 대저택이 있는 뉴욕주 웨체스터카운티에 3백만달러상당의 또 다른 저택과 2백만달러상당의 상가가 딸린 주택이 한채 더 있다. 또 캘리포니아에는 유씨 부부소유의 단독주택이 있는 것은 물론 천만달러상당의 리조트가 있고 또 다른 주택도 한 채 더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예보가 유씨일가를 감싸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예보의 유병언일가 미국은닉재산환수소송은 유씨를 둘러싼 거대한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보측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유씨관련 예보서류가 그 단초가 될 것이다. 과연 예보의 이 같은 어정쩡한 행보가 예보자체와 유씨일가와의 결탁 때문인지, 아니면 예보도 밝힐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예보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