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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정총리는 한국교회를 코로나19 가해자로 인식하는가”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회를 특정한 발언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회의에서 “교회의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정총리가 방역에 취약한 모임과 집회에 대해 총리로서 국민안전을 위해 제한 조치를 발표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대상을 ‘교회’라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는 그동안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코로나19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온 한국교회의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감염병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논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일부 교회뿐 아니라 사찰 성당 등 여타 종교시설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연은 “그런데도 정 총리가 교회를 콕찝어 문제시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총리의 현실 인식에 대한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그런 잘못된 인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교연은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의 위협과 강제적 겁박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우리는 정부가 중국 우한발 코로나 감염증의 피해자인 국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마치 가해자인양 인식토록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위험천만 하고도 편향적인 조치가 앞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한 과도한 억압과 탄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여 총리의 해당 발언에 대한 철회와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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