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이단

신천지 탈퇴자 폭행사건 왜곡 보도한 천지일보, 2심 손해배상 소송도 패소

▲신천지 신도들의 폭행사건을 왜곡보도한 천지일보의 기사 ⓒ천지일보 화면 캡쳐
▲신천지 신도들의 폭행사건을 왜곡보도한 천지일보의 기사 ⓒ천지일보 화면 캡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이하 신천지) 신도들의 폭행사건을 왜곡보도 했던 천지일보가 피해자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고 국민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폭행 후 가해 사실이 없다고 발뺌했던 신천지 신도들의 행태는 물론 신천지 기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천지일보의 관련 보도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천지 탈퇴자 이모(24)씨가 천지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지일보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정 보도와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천지일보가 신천지 탈퇴자인 이씨와 관련한 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이씨는 신천지 탈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3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지만 천지일보는 ‘신천지 탈퇴했다고 폭행?…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위 사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피해자가 눈길에서 미끄러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신도 3명은 이씨가 신천지 교회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뒤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2013년 2월 5일 이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공동으로 이씨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천지일보는 기사에서 ‘이씨가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눈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이고 오히려 이씨의 주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가해자들 입장을 기재해 이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이 허위인 이상 그 기사에서 인용한 제3자의 말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사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천지일보와 신천지의 관계에 비춰 봐도 천지일보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기사를 게재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사건 항소 여부는 천지일보 관리국장이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이씨를 도와 소송을 진행한 오대용 인천 초대교회 목사는 “신천지는 포교를 위해서라면 폭력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반사회적 종교 집단”이라며 “선량한 시민이 신천지에 빠져 피해를 보는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교회는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실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