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사기혐의로 구속영장
기쁜소식선교회의 목사 박옥수(70)씨에게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지난 28일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사의 제품을 항암·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원-50만원에 구입하도록 했다. 박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 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와 분식회계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115억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월 1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A사 전·현직 대표 3명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