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법정 구속
10월 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 단독 법원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물게 될 처지가 되자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회원들에게 동향 보고를 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용납받기 힘든 행동을 했다며 사기 미수와 무고,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우리돈 5억 원이 넘는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천 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후 미국에서 이 선교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해 15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 선교단체는 미국 판결을 토대로 서울 북부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