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신학원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중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이하 신천지)에 대해 한 신천지 피해자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신학원을 폐쇄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4일 올라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폐쇄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자의 내용은 당초 사이비 종교집단인 ‘신천지’로 표기했으나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관리자에 의해 ***로 표기 수정됐다.
청원의 핵심 내용은 신천지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드러나면 폐쇄조치를 해 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2018년 10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신천가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학원등록 대상인지를 질의한 바 있고, 이에 2018년 10월 11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의 답변은 “현행 학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사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원인은 교육부의 답변을 기준으로 “한국의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 사이비 종교집단이라고 규정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문화센터 등은 무인가, 불법 학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무인가, 불법학원은 전국적으로 약 1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이 학원으로 인하여 사이비종교집단 빠져 가족을 버리고 가출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약 2만 여명이 되고 가출한 자녀들, 가족들을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이 무인가, 불법학원 앞에서 지속적으로 일인 시위 등을 하고 계시다”고 안타까워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교육부는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무인가, 불법 학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이 들어나면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신천지로 인한 반 인륜적, 반 폐륜적인 행위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공개 했다.
사례 : ①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강금, 집단폭행
– 광주지방법원 ****고합*** 피의자 서모 전도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모, 장모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형 선고
② 2010년 5월 부산 ***교회. 교회 안에 황** 목사 부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방화
– 부산고등법원 ****노*** 피의자 안 모씨 징역 4년 선고
③ 2013년 2월 인천시 거주 *** 이탈자 이**군(당시 21세)을 집근처 대로변에서 집단 폭행
– 인천지법 ****노**** 피의자 원 모, 김 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정 모는 3백50만원 벌금형 선고
청원인은 사례와 같이 사이비 종교집단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고 수료한 후 신천지교회의 신도가 된 것으로 확인된 자들은 납치강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 마감일인 2019년 7월 14일까지 동의자 수 20만이 넘어가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는 이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