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옹호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2회 총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요 3:16, 창 12:3, 마 9:35)라는 주제 아래 19일 둘째날이 열렸다.
이날 오후에 신학교육의 보고가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호남신대 이사장 고만호 목사는 “7개 신학대에서 함께 모여 동성애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청원했다. 그러나, 청원된 내용이 총회 실무자들에 의해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놨다”며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 확실하게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학칙에 확실히 기입해야 하는 것을 오늘 이자리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학교육부는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할 수 없도록 결의했다. 총대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학칙에 기입할 것을 결정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직원은 총회 결의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처한다”는 내용을 학교 정관에 집어넣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학교육부는 “신학 관련 교수 임용시 그 자격을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교단 소속 목사 △교단 목회경력 3년 이상( 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로 할 것”을 청원했고, 총대들이 이를 받아들여 규칙부로 상정했다.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 공통 개설과목 이수학점은 53학점에서 48점으로 조정됐다. 부산장신대 신대원 정원은 60명으로 감축됐고, 대전신대 신대원은 야간 과정의 개설과 목회교육원 개설 청원도 받아들여졌다.
더불어 셋째날인 20일에는 오전 헌법위원회 보고와 헌법개정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헌법개정위는 헌법 시행규정 제26조 ‘직원 선택’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 교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번 102회 총회에서 교단내 동성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장통합은 절대반대를 결정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