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주요기사

김노아 목사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주최한 2023 계시록 특별 세미나에 예장 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했다.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홍천 테마파크 기독청 대예배실에서 진행된 첫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제1강의에서 김노아 목사는 ‘계시록은 장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을 강의하는 대부분의 강의자들이 계시록을 장의 순서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며, “인(印)을 떼는 순서대로 하면 모든 게 선명하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강에서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받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강의한 김 목사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요한은 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이라며, “이를 요한계시록이라 부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란’ 제목의 제3강에서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를 통해 본 요한의 일곱별과 금 촛대에 대해 강의하며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비유한 것으로 계시록 전체를 축소해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제4강은 저녁 7시~8시까지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세가지 요건’을 주제로,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제5강은 ‘십자가로 율법시대의 기한이이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한이 2000년 전 예수 십자가로 끝났음을 증거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주최한 2023 계시록 특별 세미나에 예장 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했다.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홍천 테마파크 기독청 대예배실에서 진행된 첫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제1강의에서 김노아 목사는 ‘계시록은 장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을 강의하는 대부분의 강의자들이 계시록을 장의 순서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며, “인(印)을 떼는 순서대로 하면 모든 게 선명하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강에서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받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강의한 김 목사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요한은 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이라며, “이를 요한계시록이라 부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란’ 제목의 제3강에서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를 통해 본 요한의 일곱별과 금 촛대에 대해 강의하며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비유한 것으로 계시록 전체를 축소해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제4강은 저녁 7시~8시까지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세가지 요건’을 주제로,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제5강은 ‘십자가로 율법시대의 기한이이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한이 2000년 전 예수 십자가로 끝났음을 증거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주최한 2023 계시록 특별 세미나에 예장 성서 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강의했다.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홍천 테마파크 기독청 대예배실에서 진행된 첫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제1강의에서 김노아 목사는 ‘계시록은 장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을 강의하는 대부분의 강의자들이 계시록을 장의 순서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며, “인(印)을 떼는 순서대로 하면 모든 게 선명하게 해석된다”고 밝혔다.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강에서 ‘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받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다’란 제목으로 강의한 김 목사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라고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요한은 그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것 뿐”이라며, “이를 요한계시록이라 부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된 ‘아시아의 일곱 교회란’ 제목의 제3강에서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를 통해 본 요한의 일곱별과 금 촛대에 대해 강의하며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비유한 것으로 계시록 전체를 축소해 일곱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후 제4강은 저녁 7시~8시까지 ‘계시록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세가지 요건’을 주제로, 다음날인 8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제5강은 ‘십자가로 율법시대의 기한이이 끝났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데도 여전히 율법 아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며,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한이 2000년 전 예수 십자가로 끝났음을 증거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

개인정보 보호 개요

저희는 WP Statistics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트래픽을 분석합니다. WP Statistics는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 저장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WP Statistics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수집하는 이유,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희의 분석 관행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가 있으시면 문의하시거나 WP Statistics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이트에 로그인한 방문자에 대해 특정 세부사항을 추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ID 및 페이지 조회수: 로그인한 경우, 귀하의 계정(사용자 이름/ID)과 페이지 방문이 연결됩니다.
목적: 이는 등록된 회원들이 저희 사이트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컬 및 안전한 저장소: 이 로그들은 저희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외부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선택: 방문 기록을 사용자 계정과 연결하고 싶지 않다면 로그인하지 않고도 브라우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의 IP 주소를 식별이 가능하도록 저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구체적으로:

IP 데이터 수집: 귀하의 IP 주소는 페이지 방문과 함께 기록되며, 때때로 위치(국가, 도시)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IP를 저장하는 이유: 이를 통해 고유 방문을 감지하고, 잠재적인 오용 또는 보안 문제를 식별하며, 정확한 트래픽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IP 기록은 당사의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권한이 있는 직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고려사항: IP 주소는 개인 데이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IP 주소가 개인 식별 정보라고 느껴지면, 삭제 또는 기타 데이터 권리에 관해 당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