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성전환 막으려다 양육권 박탈당한 아버지’
미국 Lifesitenews 지난 10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 주 댈러스 법원에서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에게 배심원단이 ‘양육권을 박탈하라’는 패소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아들의 제임스(James)의 성전환을 막기 위해 아버지 제프리 영거(Jeffrey Younger)는 종교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전 부인인 앤 지오르굴라스(Dr. AnneGeorgulas)와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법정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댈러스 법원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 박탈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권한까지 인정했다.
결국 법원의 패소 판결 때문에 아버지 제프리 영거는 아들 제임스의 남성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됐다. 더불어 여성으로서의 아들 제임스를 인정해야 하며, 트랜스 젠더리즘에 관한 수강도 이행해야 한다.
반면 전 부인인 지오르굴라스는 아이에게 남성 성장 억제제와 성전환 호르몬 사용제를 투여할 권한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일각에선 일방적인 트랜스젠더 우대정책 때문에 아들의 성 전환을 반대할 아버지의 권리를 박탈했고, 아이에게는 최소한의 선택권도 주지 않은 LGBT 독재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항의자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각) 법원 앞에서 텍사스 주 의원들을 향해 , “18세 이하의 누구든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10대들은 온전한 결정을 내릴 만큼 성숙한 나이는 아니”라며 “그들의 결정이 전 생애에 미칠 영향도 알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