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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목사,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닌 한기총 대표회장은 불가능하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 회원 발의를 위한 헌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은재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 회원 발의를 위한 헌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은재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서대천 목사(기호 2번)의 합동 교단의 후보 자격 시비가 출마 전부터 연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공개질의와 한기총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간 “행정보류된 교단 추천을 받은 후보의 등록은 부당하다”,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닌 한기총 대표회장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은재 목사(개혁총연, 실행위)가 14일 오후 1시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 회원 발의를 위한 헌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재 목사는 “선관위가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를 위반했다”라며 “민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서대천 회원의 후보 자격을 논의하여줄 것을 헌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은재 목사는 “헌의서는 투표 당일까지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 다수의 서명을 받아 회원 발의로 제출해 서대천 목사의 후보권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헌의서 전문이다.

선관위의 구성은 한기총을 이탈하고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는 예장 합동 측 3인 성결교단 1인으로 과반수이며, 이들은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관위는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중소교단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선관위 구성으로 그동안 대형교단 중심으로만 운영되어온 한기총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구성원을 차지하는 중소교단의 실추된 명예와 권익을 찾기 위하여 2017년 8월 24일 공석 중인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사단법인과 관련한 민법 제68조(총회의 권한)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논의하여 줄 것을 헌의합니다.

1.공정선거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기총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 한기총의 구성원에서 이탈한 타 연합단체 소속 교단의 추천서가 선관위에 접수되었다. 향후 한기총 소속 교단의 범위와 자격 시비로 인하여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음으로써 한기총의 준법질서와 안정을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행정이 보류되어있는 교단의 추천서는 현재 남아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기총 구성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보류된 교단의 서류를 한기총의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인정한 것은 행정 절차상 행정보류에서 상태의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하는 행정보류 및 탈퇴의 적법성을 위반하여 향후 법정 다툼의 빌미를 제공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3.구성원과 단체가 정관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타인으로부터 당하는 불합리함으로부터 소속 단체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타 연합단체에 가입된 소속 교단의 추천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회비를 내면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한기총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피해가 적다하지 않을 것이다.

4.이것은 이단 소속의 교단이라도, 무조건 소속 교단의 추천서를 받으면 누구든지 한기총을 대표하는 대표회장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는 결정이다. 그러므로 한기총 소속 교단이 아닌 추천서는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구성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으로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은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위 법인 운영세칙 제3조의 위반과 민법 제68조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서대천 회원의 후보 자격을 논의하여줄 것을 헌의합니다.

 

출처: 뉴스타겟(http://www.newstarget.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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