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가 신천지와의 30억 소송에서 승소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이만희 교주 굿판’ 의혹을 보도한 CBS의 3년 전 기사를 문제 삼아 3년의 손해배상 공소시효를 이틀 남겨두고 3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억대 굿판 의혹’을 폭로한 CBS (사장 한용길)의 보도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30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측이 CBS를 상대로 낸 30억 대 손해배상 청구(사건번호 2016가합104884)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신천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해 6월, CBS가 허위 왜곡보도로 신천지를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면서 CBS TV 다큐 ‘신천지에빠진사람들’과 관련한 30억 대 소송을 합쳐 CBS를 상대로 모두 6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신천지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무당굿을 한 적이 없다”며, “CBS가 떠도는 소문을 믿고 허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CBS의 허위 왜곡보도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신천지는 무속인의 굿에 의지하는 집단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며,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해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11일에 CBS는 ‘영생 주장 교주가 억대 굿판을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신천지 핵심 인물 A씨가 비밀리에 이만희 사후를 대비한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심층 보도한 바 있다.
CBS는 당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을 단서로 영생불사를 자처하는 이만희 교주를 위한 무속인의 굿이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에 나섰고,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보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굿판 소문의 진원지가 신천지 지파장을 지낸 윤00 씨의 동생임을 확인했고, 녹취록도 폭로했었다.
CBS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이 보도가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는 영생불사 교리로 미혹하면서 신도들 몰래 굿판을 벌이는 신천지의 이중성이 드러나 신천지 안팎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면서 “법원이 CBS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억대 굿판 의혹 보도가 정당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신천지 내부 동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신천지에 소속된 한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굿의 목적은 이만희가 죽으면 김남희를 신천지 교인들이 따르게 해 달라는 천도제”라고 말했다. 확인된 바로는 신천지가 이만희, 김남희, 지제섭(베드로 지파) 3명의 구도로 나누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천지 소속 관계자는 “이미 김남희는 이만희와 같이 동거하지 않으며, 신천지에서 나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에게 성전건립을 목표로 1,500억을 만들기 위해 작정헌금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포교활동에 목표를 정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교인들의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 한 예로 전도 목표를 달성하면 2만 원의 포상을 주고, 달성하지 못하면 1만 원의 벌금을 내는 식이다. 후원과 봉사에서도 모든 것을 돈에 결부해 놓고 못 하면 벌금을 내는 식의 돈 천지가 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캠퍼스 포교에 열을 내고 있다. 포교대상은 신앙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며, 선교단체, 교회, 집회, 신학교, 기도원 등에서 일정기간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친밀함으로 신뢰를 쌓은 후 제 삼자를 통해 유인, 성경공부로 인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명 교회, 신학교, 유명 단체를 사칭해 설문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연락하여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또 강의를 듣는 아르바이트, 시간당 만원의 아르바이트 비를 주면서 성경공부를 하게 하는 등 갈수록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사회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