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아들에 ‘당회장 승계?’ 기독교계 ‘초미 관심’
[아시아엔=황규학 <법과 교회> 발행인, 목사]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개신교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당회장 김삼환 목사)가 후임 당회장 선정을 위해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7일자 ‘교회주보’를 통해 밝혔다. 청빙위원회는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김성태 장로를 위원장으로, 이원희 박용복 장중웅 김영환 곽동한 권효기 장세혁 정철주 이종순 김병호 노병인 정진화 김익희(이상 장로) 고인옥 신정심(이상 권사)씨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는 당회장 정년(만 70세)에 이르러 올해 안에 당회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청빙위원회는 이에 따라 △김삼환 당회장 아들인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하남시 소재)와 통합하는 방안 △김하나 목사를 곧바로 후임자로 선택하는 방안 △제3의 인물을 선택할지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환 목사는 그동안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면서 청빙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합법적인 방식으로 청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인 6만명의 초대형 교회로 박근혜 대통령도 방문할 만큼 교계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 후임 선정은 기독교계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삼환 목사의 당회장 사퇴 이후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아들(김하나 목사)이 당회장으로 있는 경기 하남시 새노래명성교회와 통합할 지, 둘째, 김하나 목사에게 당회장직을 곧바로 물려줄 지 셋째, 교회 밖 또는 명성교회 안에서 적합한 목사를 선출할지 여부다. 이 경우 앞의 두 경우는 이른바 ‘교회세습’의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 김삼환 목사와 청빙위원회 모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할 경우 교회 헌법상 직접적인 청빙은 불가능해 통합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도 김삼환 당회장의 발목을 밟는 대목이다. 현행 교회법상 청빙위원회가 당회장을 청빙(선출)하면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공동의회에서 거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통합 및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에도 두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즉 외부인사 가운데 청빙할 경우 청빙위원회는 신문 등에 공고를 내어 청빙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성교회 목사 가운데 선정할 경우 신문공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김하나 목사로의 승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이른바 ‘징검다리 승계’를 위해 60세 이상의 목회자 가운데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후임 선택은 김삼환 당회장이 직접 임명하지 않는 한, 명성교회 교인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