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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구원파 박옥수 기소

 

전주지방검찰이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위반)로 기쁜소식선교회(속칭 구원파) 종교 창시자 박 목사에 대해 1월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 목사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보조식품업체 A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A사 주식을 10만~50만에 매각하는 등 총 25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 목사는 설교 등을 통해 A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속이고, 식품에 불과한 A사의 제품을 항암효과나 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신도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또별’사건.

또한 박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액 총261억원 상당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분식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115억 50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전에도 주식사기 피해자들이 구원파 관계자들 2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작년 12월 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보강 조사를 거쳐 다시 기소했고, 박 씨의 부인 K씨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