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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판결’

△예장 통합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예장 통합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한국교계와 사회에서 ‘옳다 그르다’를 두고, 말도 많던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로 결론 지어졌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은 지난 2015년 12월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 이후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논란으로 결국 ‘청빙결의 무효’라는 파국을 맞았다. 따라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아닌 새로운 인물을 담임목사 자리에 앉혀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지난 5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을 두고 재판한 결과 ‘청빙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빙결의 무효 판결은 15명의 국원 중 사의를 표명한 1명을 제외한 14명의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에는 애당초 만들어진 세습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제1호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한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 재판국이 열리기 전 장신대 학생들의 '목회세습은 성직매매'란 단체피켓팅에 나선 모습.
△총회 재판국이 열리기 전 장신대 학생들의 ‘목회세습은 성직매매’란 단체피켓팅에 나선 모습.

한편 총회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언제라도 뒤집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둘러싼 논란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하나 목사 청빙이 가능하다고 지난 2017년 10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판결했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교단의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교단 재판국은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8년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제103회 교단 정기총회에서 재판국의 잘못된 헌법해석으로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면서 다시 결과가 뒤집어 진바 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판결로 인해 이번 재판국의 ‘청빙 무효’ 판결에도, 올 가을 정기총회에서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몇 가지 추측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에 따른 명성교회의 반응은 세 가지로 모이고 있다. 첫째 다른 위임목사를 청빙할지. 둘째 오는 정기총회에서 또다른 변수가 생길지. 셋째 이마저도 안 된다면 교단을 탈퇴할지를 두고 한국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