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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분열측 교회 운영권 차지 실패

△성락교회 예배 모습.
△성락교회 예배 모습.

성락교회 운영권 차지를 목적으로 교회개혁협의회(이하 분열측)가 제기한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을 법원이 지난 17일 기각해 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분열측은 법원에 “성락교회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므로, 민법 제70조의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관한 규정이 본 교회의 소위원회 소집에도 유추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락교회 사무처리회(교인전체) 대신 소위원회(안수집사전체)로 소집하여 회의안건을 처리하자’는 분열측의 ‘임시소위원회소집허가신청’을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첫 째, 성락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무처리회이고 소위원회는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하부기구에 불과하다.

둘 째, 안수집사는 전체 교인의 수와 비교할 때 소수에 불과하고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무처리회와 소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셋 째, 안수집사만 구성된 소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무처리회 대신 본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항상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가 곧바로 사무처리회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다.

넷 째, 비록 전체 교인이 1천명이 훨씬 넘기는 하나 사무처리회(전체회의)를 소집•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임시소위원회의 소집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송 기각 판결문
소송 기각 판결문

성락교회 운영원칙에는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침례교인들로 구성된다. 단, 회원 1천명 이상일 때는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므로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위임을 맡은 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소위원회는 담임목사가 당연 의장이 되며, 성락교회에서 안수받은 안수집사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제6조).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교회 전체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처리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최고의사 결정기관은 등록교인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무처리회 또는 사무총회로 결정된다. 성락교회 역시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무처리회가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교회측 관계자는 “이번 임시소위원회 안건으로 ‘1안. 김기동 목사 파면 및 교회 탈회의 건, 2안. 신임 대표(감독) 선임의 건’은 분열측 수뇌부의 근본 목적이 ‘성락교회 장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 장악을 위해 교회운영권을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대표자(담임목사)’와 ‘교회대표자 선임 의결기관’을 좌지우지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열측(수뇌부)은 교회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무처리회(교인 전체로 구성•운영) 또는 사무처리소위원회(안수집사 전체로 구성•운영)를 지배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분열사태 초기에는 ‘사무처리회에 모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교회측 교인수가 더 많다고 판단되자 돌연 ‘사무처리소위원회 소집으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이를 법원에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분열측이 제기한 이번 사건으로 법원이 교회의 최고의결 기구는 사무처리회라는 교회측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따라서 교회측이 추진하는 전체 교인총회인 사무처리회 개최도 순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