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목회비 문제 있는 것일까? 문제 삼는 것일까?”
성락교회의 김기동 감독에 대해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측은 일방적인 주장만있는 ‘X 파일’을 들고 나오며, 김 목사가 받는 목회비에 관한 의혹과 목회비 대여를 통한 이자 수취 및 여송빌딩 등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다. 이뿐 아니라 교개협 측은 법원이 김기동 감독 측의 손을 들어주자 판결에 불복하듯 지난 13일 신도림동 세계선교센터에서 금요 철야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명분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30분간의 대치 상황 끝에 잠겨있는 문의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해 강제 시위성 예배를 강행했고 성도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본지는 교개협 측이 문제로 삼고있는 부분을 각각 기사화 하고자 한다.
먼저 김기동 감독이 받는 목회비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와 문제가 아니라면, 왜? 문제를 삼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교개협 측은 “김기동 감독이 성락교회를 개척한 이후 담임감독 목사 내지 원로 목사로서 교회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재직 당시 및 은퇴 이후 기간 동안 교회로부터 매월 목회비를 받아 성락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영수증 처리 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며 “목회비는 목회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와 다르고, 교계 안팎의 활동에 대한 지출경비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교개협 측은 주장만하고 있는 모양으로 자리잡았다.
성락교회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목회비와 사례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목회비 역시 사례비와 같이 목회활동의 대가로 목사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보수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문제로 ‘A 교회’의 판례를 보면 목회비의 정의를 알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 목사의 개인 수입에 해당하는 사례비, 목회활동비, 사택비, 후생보험료”라고 판시하면서 목회활동비에 대해서 “담임목사에게 지급하는 목회활동비 명목의 금원인 경우에는 담임목사에게 그 사용권한이 폭넓게 위임되어 있고 그 지출과 관련하여 특별히 증빙도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국, 위 사건은 이후 상고심,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논의나 다툼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는 목회비 및 사례비 등이 목사의 개인수입이라는 점에대해 대법원이 확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김기동 감독은 사례비는 지급받지 않고 목회비만 지급받았다. 만약 김기동 감독이 교회로부터 사례비와 목회비를 동시에 지급받았다면, 그 중 ‘사례비’는 보수나 급여의 성격이라고 보고, ‘목회비’에 관해 횡령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기동 감독은 ‘목회비’만을 받았다. 교개협의 주장대로 “목회비는 ‘보수’ 나 ‘급여’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억지성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 현재까지의 객관적 분석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볼 때 김기동 감독이 지급받은 목회비는 개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고, 이는 사용권한이 폭넓게 위임된 것으로 별도의 지출 증빙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상한 것은 목회비의 횡령 주장에 대해서 교개협 측의 윤준호 목사는 목회비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 안산예배당에서 ‘부목사의 사례 금액과 김기동 감독 목회비 금액을 대조할 때에 김기동 감독의 목회비가 부목사의 사례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이다.
또한, 김은수 전사무처장도 성직회의(3월 24일)에서 목회비에 대해 “판공비는 아니고요. 원로감독님 생각하는 사례비는 아니고 목회비로 해서 드리는데, 그런데 걱정으로는, 목회비, 사례비, 판공비라고 해도 무조건 매월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건 월급이거든요.”라고 설명한 바 있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면 법적으로 월급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교개협 측에 선 김은수 씨는 2017년 8월 31일자 가처분서면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제4면)에서 “목회비의 경우 일반 회사로 따지자면 업무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판공비와 유사한 것으로서, 교회는 김기동 목사에게 선교와 관련된 일, 목사나 교인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교육, 외부 사람들 접대 등 목회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라고 목회비를 지급하였다”라며 목회비에 관해 자신들이 한 말을 번복하는 주장을 했다.
교개협 측의 장학정 장로도 목회비에 관해 교회 공금 즉, 교회재산 성격으로 주장하면서 김기동 감독을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고발해 목회비에 관한 문제 제기에 있어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성락교회 측은 “목회비의 금액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십일조의 10분의 1만큼만 교회를 이끄는 감독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로 산정된 것”이라며 “담임 감독의 목회비는 교회의 규모에 따른 수입에 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목회비가 교회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작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이후 교회의 성장에 따라서 목회비도 비레하는 것이다.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은 교회가 성장하므로 대형 교회로서 지출해야 할 경상비용이 많았다”며 “이를 고려해 김 감독은 지급받은 목회비를 개인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성도들의 경조사비나 구제비,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교인들에 대한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감독의 목회비에 관해 단순히 ‘지급받는 목회비의 금액이 많다’는 이유에 초점을 맞춰 공연히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교계에 본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김기동 감독이 지급받은 목회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지 이를 ‘횡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 아닐까?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반면 교개협 측은 “김기동 감독이 교회로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교회가 목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축재의 수단으로 지급받아 임의 사용했다”며 “목회비를 이례적인 방법으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목회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감독은 목회비 이외에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성락교회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를 김기동 감독 및 공동으로 감독 직무를 수행한 김성현 목사에게는 ‘목회비’라는 명칭으로, 부목사나 전도사 등 기타 교역자들에게는 ‘사례비’라는 명칭으로 지급해왔다”며 “교회로부터 별도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교개협 측은 김기동 감독이 목회활동 및 생계를 영위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마치 성락교회에 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하나도 없어 목회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고 주장하는 교개협 측이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