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단 신천지 집회 시위에 제동
법원이 사이비 이단 신천지의 무차별적인 교회 앞 집회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전지법 제21 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는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378에 있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시위를 하거나 소속 신도가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새로남교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새로남교회의 주일 예배에 그 주변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명시했다.
법원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측은 지난 5월부터 매 주일 새로남교회와 둔산중앙침례교회, 노은침례교회, 송촌교회, 신석교회, 천성교회 등 대전지역 주요 교회 앞에서 1인 집회 시위 등을 통해 ‘한기총 해체와 CBS 폐쇄’를 주장하며 경건한 주일 예배를 방해했다.
이러한 결정에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이단 신천지가 매 주일 연인원 1만여 명이 오가는 새로남교회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어 바른 진리수호와 성도 보호를 위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은 새로남교회 주변에서 이단 신천지가 더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일 뿐 아니라 이단 신천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시도를 막아낼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