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총회 ‘차별금지법, 평등법 반대’ 입장발표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지형은 목사, 이하 기성총회)는 2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평등법 제정 반대와 발의안 철회를 촉구했다.
기성총회는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안’과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으로서 한국 사회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다”고 전제하며, “평등법은 평등과 소수자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온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조장하고 다수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킬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평등한 인격적 존재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며 세대를 이어가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하는 것은 성경의 거룩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가정의 파괴와 성 정체성 혼란의 반인륜적 상황이 야기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법은 평등과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듯하지만 사실상 역차별을 조장하며 다수의 평등권을 저해할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개별 법률들을 더욱 공정하게 집행하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성총회는 “평등법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에 관한 논의나 의견 표명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과잉 입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 문화를 위협하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은 목회자의 설교와 강연, 교회의 각종 선교 활동과 기독교 학교의 운영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민주주의 헌법에서 기본권의 핵심이다. 정당한 목회 및 사회적 공공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제한하고 불법화하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평등법은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집단과 기독교 이단의 활동을 조장할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사회적 종교집단을 도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기에 우리는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