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노아 목사 ‘사문서 위조’등 모두 무혐의
엄기호 대표회장 사과 안할 시 고소 검토
검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 위원장 김희선 장로가 예장 성서총회 총회장 김노아 목사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장로가 한기총 교단 총회장들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 장로는 지난 6월 8일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가입 당시 제출한 문서와 대표회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출한 문서의 학력 기재사항이 상이하고, 신학교 졸업장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반면 김노아 목사측은 김희선 장로가 한기총 24대 선거 때와 이후에까지 김 목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갖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서 개인은 물론 교단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김 장로를 6월 27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무고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장로가 제기한 김노아 목사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노아 목사측은 김희선 장로의 이 같은 행보를 묵인해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시에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