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주요기사

임원자격정지 인용, 김노아 목사 또 승소!

△법원이 다시 한번 한기총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예장성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다시 한번 한기총 “임원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예장성서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출마한 예장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 목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3일 이영훈 목사가 선임한 임원들에 대해 법원은 예장성서총회 측의 손을 들어 28회기 새로이 임명된 임원들은 직무정지 됐다.

법원은 “2017년 1월 31일 개최된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영훈 목사가 제28회기 임원, 감사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들에 대해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이영훈 목사가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대표회장 선출에 중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훈 목사의 제22대 대표회장으로서 채무자들을 임원 등으로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일부 채무자들이 “이 사건 신청은 종교단체인 한기총의 내부관계에 관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채권자는 단체로서 한기총 임원의 피선거권이 없어 임원 등 임명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기총의 임원 등의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자는 한기총의 회원 교단으로서 임원 등 임명절차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해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예장성서 측은 “한기총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난 제22대 대표회장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해 모두 승리해 앞으로 있을 대표회장 선거의 청신호로써 한기총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와 공평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news/view.php?idx=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