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제13-1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제13-1차 실행위원회 및 13-1차 임시총회를 지난 11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갖고,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일부를 수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의 후보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40인 이하로 돼 있던 공동회장 수의 제한을 없앴다. 이는 회원 교단과 단체의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또한 21개 상임위원회를 15개로 통폐합해 방만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했다.
세부적으로 제4조(회의록) ①본 정관과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과 총회·총회실행위원회·임원회의 회의록은 대표회장과 서기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를 ①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은 대표회장과 서기가 각각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로 수정했다.
정관 제10조(총회의 직무) ①법인대표이사 선출과 ②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을 삭제하고, ②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인준을 추가했다. 또 ④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 개정 및 해산 의결을 ④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⑥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승인을 삭제했다.
또한 정관 제12조(총회의 성수) ②총회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사무처에 위임을 통보할 수 있으며,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를 ②총회대의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회 사무처에 위임장을 통해 통보 할 수 있다. 출석 위임은 본회 총회대의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개회정족수에 포함한다로 수정했다.
더불어 정관 제13조(실행위원회의 권한), 제14조(실행위원회의 구성), 제15조(실행위원회의 직무), 제16조(실행위원회의 소집), 17조(실행위원회의 성수)를 삭제했다.
이에 더해 임원회의 구성에서도 ①명에회장 ②증경대표회장 ③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④공동회장 ⑤부회장 ⑥서기, 부서기 ⑦회계, 부회계 ⑧법인이사 및 법인 감사로 일부 서정했다.
임원의 선출과 임기에 대해서도 대표회장이 제임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퇴하여야 하며, 대표회장 유고시 상임회장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로 개정했다. 또 상임회장과 관련해서도 ▲상임회장 유고시에는 30일 이내에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항목을 삭제하고, 대표회장 이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동일직은 1회 연임 할 수 있다 항목을 삭제했다.
직제와 직무에 대해서도 ①대표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증경 대표회장- 본회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자로 총회, 임원회의에 회원이 된다 ③명예회장- 대표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대표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국교회의 대표적 지도자 가운데 약간명을 명예회장을 위촉하여 임원 및 총회대의원이 되도록 한다 ④상임회장- 대표회장을 보좌하며, 대표회장이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위임한 회의에 의장이 될 수 있다 ⑨회계- 회계 관리와 예산, 결산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등으로 간결하게 수정하고, ⑪임원회의 직무 항목을 삭제했다.
정관 제16조(임원회 직무)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1.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2. 각위원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을 의결한다 4. 명예회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다 5. 당연직 총회대의원의 자격정지 및 취소를 의결한다 6. 제반규정을 심의한다 7. 지회 및 지역협의회 설립을 승인한다 8.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심의한다 9 실사위원회의 실사결과를 심의한다. 10. 대표회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1. 이사, 감사 추천 및 회비를 의결한다 1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13. 사무총장 임면을 결의한다 등이다.
감사, 이사회의 직무에서도 실행위원회의 항목들이 삭제됨에 따라 실행위원회 감사와 보고, 위임받은 사항 등을 삭제했다.
눈여겨볼 것은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에서 상임위원회의 △교회연합 △법규개정 △가입실사 △재정 △선교 △인권 △다문화 △교육 △여성 △평신도 △사회 △바른신앙 △신학 △봉사 △문화예술 등의 위원회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가. 상임위원은 총회대의원으로 배정하여 조직한다 나.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됐고, 특별위원회에서 실행위원과 위원은 위원장이 대표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등이 삭제됐다.
사무총장·총무, 정관개정,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 규정에서도 실행위원과 관련된 내용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신입 회원으로 △예장 합동개혁(총회장 민대식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영산(총회장 김홍원 목사) △드림선교회(대표회장 임종수 장로)의 가입을 승인했다. 더불어 지난 제13-4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타 연합기관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권을 정지했다. 한교연은 지난 임원회에서 한교연과 타 연합기관에 이중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입장을 정리하도록 통지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해 회원권을 정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회원권이 정지된 교단과 단체는 예장합동개혁(총회장 정서영 목사), 예장 개혁선교(총회장 양은화 목사), 예장 합동해외(총회장 안병재 목사),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이다.
이밖에도 김경희 목사(예장 정통진리) 소일권 목사(올리벳) 양태화 목사(예장 개선) 이정태 목사(예장 개혁) 조명숙 목사(예장 호헌) 조영호 목사(예장 개혁A) 지요한 목사(예장 대한) 최애헌 목사(예장 선교) 등 명의 법인이사를 새로 인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