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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목사에 대해 헌의안 제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의 교단장 및 단체장들은 지난 19일 헌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청와대에서 종지협의 요구 발언에 대해 엄기호 대표회장이 동의한 사실과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국민일보 촌지 보도 사건 및 직전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 명예를 실추시킨 의혹에 대해 조사 처리 위원회를 발족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한기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헌의안을 올린 한기총 산하 총회장들은 지난 4 반세기 동안 많게는 25년에서 작게는 수년 동안 오직 한길로 한기총을 섬겨 왔다. 그간 한기총의 역경과 시련을 함께 해 왔으며 한기총의 역사의 산증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한기총은 대한민국의 보수 신앙의 요람이요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는 공산주의와 좌파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과 기독교를 지켜왔다. 그러나 작금의 엄기호 대표회장님의 불미스런 행동에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우리 교단장들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과 1200백만 성도들에게 한기총의 창립 목적인 역사를 부인하고 범죄한 일이기에 다음과 같이 헌의안을 올린다”고 밝혔다.

교단장 및 단체장들은 다음 여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한기총 대표회장인 엄기호 목사가 답변 및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첫째로 엄기호 대표회장님은 청와대에서 종지협을 초청 시 이석기와 한상균을 성탄절 특사로 석방을 요구하였을 때 대한민국 보수의 요람이요 공산주의와 싸워온 1200백만 성도의 대표인 한기총의 수장으로서 석방을 동의한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둘째로 회원들의 회비는 한기총의 운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대표회장께서 취임 시 수천만 원의 공금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할 것

셋째로 현 대표회장이 김영란법을 무시하고, 국민일보 기자 촌지 사건과 혜화 경찰서 간부들에게 준 선물에 관하여 김영란법에 저촉되므로 국가 권익 위원회에 고발하기 전 질의하오니 즉각적인 명쾌한 해명을 할 것

넷째로 지난 12월 5일 한교총 발족시 기독교하나님의성회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탈퇴 조건으로 한교총 공동대표로 선임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전 대표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의 명예를 실추시킨 분으로서 기하성 교단과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며 대표회장께서도 기하성 소속이므로 차제에 대표회장의 향후 거취를 진솔하게 밝혀 줄 것

다섯째로 한기총 총무단이 정당한 헌의안을 제출하였는데 한기총 담당자들이 ‘고쳐라. 수정을 해오라’라는 등 종일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다가 변호사를 동반하려 하니 처리하였다고 말한다며, 민원업무를 방해한 자를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여섯째로 한기총 30여 년의 역사 속에 상기와 같은 불법적인 사건들은 일찍이 없었기에 우리 교단장들과 단체장들은 한국교회 앞에 수치스러워 낯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 조사 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켜 모든 사건을 금주내로 조사해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답이 없을시 강력히 대응할 것 또한 밝혔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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