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삼환 아들 김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당회장 지위 존재하지 않아”(종합)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법원이 부자 세습으로 논란이 된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성교회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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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세습금지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총회헌법을 만들고 있어 교계에 비난을 사고 있다. 우리는 세습에 반대하는 세습금지법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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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 소송’ 다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통합)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총회재판국을 열었다. 그 가운데 주요 핵심 사건인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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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놓고, 서울동남노회 파행 속에서 청빙 통과시켜

  교회 세습으로 기독교계 논란이 되는 명성교회가 결국 노회의 파행 속에서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서울동남노회(고대근 노회장)는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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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세습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이하 세반연)와 장신대 총학생회(회장 윤관) 공동주최로 18일 오전 11시 30분 ‘명성교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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