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1일 새벽 구속’
신천지 이만희가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인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여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8월 1일 오전 1시 2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만희씨의 범죄사실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됐고 단체(신천지) 내 피의자 (총회장)지위 등에 비춰볼 때 추가 증거 인멸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만희가 만으로 89세의 고령인 것과 앞서 검찰 수사에서 지병을 호소한 것과 관련 이명철 판사는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만희는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만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시설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덧붙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역 공공시설에서 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