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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징역 5년 구형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타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출처-연합뉴스)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타고 있는 이만희 총회장(출처-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후 지난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초기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여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여 수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중죄를 저질렀고, 겉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척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 기소는 신천지 교단의 강제 해체를 청원하는 여론에서 시작된 무리한 수사라며, 피고인을 형사 처벌해 확산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묻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 또한 “저는 한 번도 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이건 하늘이 보고 땅이 들었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정하기도 했다.

덧붙여 “코로나로 인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하였고,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죄 안 짓고 더 밝게 살겠다”고 말했다.

출처 : 크리스천월드(http://www.christianworld.or.kr)